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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195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8. 16:5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초등학교 내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학교 밖으로 출차하려는 중, 갑자기 가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학교 정문으로 돌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 정문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의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주상병),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부상병)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2016. 12. 16.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4,050,630원(= 치료비 합계 2,050,630원 합의금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6. 12. 30.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지급받아 환입 처리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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