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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107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4. 11. 14. 전남 무안군 B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9. 6. C에게 5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연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총급여액(원) 연도 총급여액(원) 연도 총급여액(원) 1995년 22,652,760 2002년 46,825,040 2009년 41,776,570 1996년 29,589,000 2003년 47,969,880 2010년 41,694,260 1997년 32,092,600 2004년 44,317,760 2011년 41,404,559 1998년 31,006,870 2005년 40,633,870 2012년 43,131,140 1999년 36,381,660 2006년 38,786,150 2013년 45,217,880 2000년 41,144,550 2007년 39,404,790 2014년 45,909,690 2001년 32,868,570 2008년 39,878,790 2015년 47,379,740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40%를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 6.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64,3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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