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3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죄는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