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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나20717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861,345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층 제403호, 제7층 제728호와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전차인인 B으로부터 반환받고도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미처 구하지 못한 2015. 2. 27.부터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층 제403호, 제7층 제728호와 별지 표(2)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리비 청구 부분 제2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에 관한 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은 피고는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3.경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층 제403호, 제7층 제728호와 별지 표(2 의 ‘부동산’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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