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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39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명령 3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앞으로 합심하여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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