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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38 경 강릉시 임 영로 26번 길 10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남부 새마을 금고 교차로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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