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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노암동 소재 신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소재 성내 광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6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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