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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9. 23. 02:29 경 대구시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조가 새해 산물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칠 곡 보성 2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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