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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11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6.부터 2014. 9. 3.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31,790,000원을 대여하는데, 위 돈 중 합계 18,400,000원은 망인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13,390,000원은 E, F,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1982. 9. 28. 피고 B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04. 1. 5. 협의이혼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4.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 C가 있는데, 피고 C는 2015. 5. 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25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6. 6.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31,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망인과 2004. 1.경 법률상 이혼을 하였지만 2010. 4.경부터 재결합하여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2011. 12. 9.부터 2013. 10. 6.까지 원고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망인 가족의 생활비 등 일상의 가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차주 내지는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자이므로, 위 대여금 18,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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