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에서, 고양 경찰서 사이버 팀에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담당 수사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화가 나, 위 현관에 있던 시가 133,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공용 물건을 손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무혐의( 증거 불충분) 로 수사가 종결된 자신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