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8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3:3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를 주차하려 할 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E가 앉아 있던 순찰차 운전석 창문 쪽으로 집어던져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순찰차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37,03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