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C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D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및 D은 2015. 12. 11. 피고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E은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10:23 및 10:32경 2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G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H도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10:25경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G네거리까지, 11:07경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I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 및 D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2차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H이 지정된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탈한 이후 주행한 도로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른 노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