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6.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을 마치고 부산 남구 B에서 ‘C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상호의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 D은 2015. 12. 3. 12:50경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노선 외의 도로인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이기대 자연공원관리사무소 부근 순환도로에서 수강생 E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1. 위 나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는데, D은 위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법규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6.2.22.원고에대하여, 원고의 직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항 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제1항 [별표35] II. 개별기준-14. 도로주행교육방법 위반-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및
I. 일반기준-3. 나.
감경사유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0일의 운영정지처분(2016. 3. 25.부터 2016. 4. 3.까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도로공사 등으로 지정된 도로주행 노선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