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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9 2015고단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별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끄고 “씨발년아, 전부 불싸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E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22: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 등에게 “이 집에서 술 먹지 마라 그랬지, 왜 이 집에서 술을 먹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객실 커튼을 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F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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