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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7 고단 14호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주식을 보유하는 V으로부터 이를 양도할 권리를 받아 주식회사 한라 금융( 이하 ‘ 한라 금융’ 이라 한다 )에 양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 십만 주권 4 장의 형태로 작성한 것일 뿐, 주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T 주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T 정관에 의하면 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일주권, 오 주권, 일 십 주권, 오십 주권, 일 백주권, 오백 주권, 일 천주권, 일만 주권 등 8 종이고, 피고인이 만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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