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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13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12,091,739엔 및 그 중 일본국화 6,179,447엔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30.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본국화 21,200,000엔(이하에서는 ‘엔’으로만 표시한다)을 대출받았는데 2010. 4. 30. 기준으로 원금 15,171,669엔과 이자 및 가지급금 1,995,805엔이 남아 있었고 지연이자율은 2009. 10. 27. 이래로 연 19%이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0. 6. 24.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경245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70,296,620원을 회수하여 가지급금(3,998,926원), 이자(44,854,574원), 원금(121,443,120원)의 순서로 충당하였고 그 결과 원금 6,179,447엔이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위 잔존원금에 대하여 2010. 11. 18.부터 2015. 11. 30.까지(1,839일)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5,915,508엔(= 6,179,447엔 × 1,839일/365일 × 0.19, 엔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근거] 원고의 자인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원금 6,179,447엔과 위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5,912,292엔을 합한 12,091,739엔 및 그 중 위 6,179,447엔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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