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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5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15,719원 및 그 중 162,243,198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26. ㈜하나은행으로부터 8억 6,600만 원[이자율: 시장금리연동(3개월) 1.75%, 대출기간: 3년]을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0. 3. 30.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945,266,316원(집행비용 포함)을 회수하여 가지급금(채권보전비용) 7,513,560원(= 7,461,860원 51,700원), 위 가지급금 및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233,995,954원(= 558,990원 2,371원 233,434,593원), 위 대출원금 중 703,756,802원에 차례로 충당하였고 이로써 대출원금은 162,243,198원(= 8억 6,600만 원 - 703,756,802원)이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2011. 12. 28. 이전에는 적용금리 연 7.1%(원고가 적용금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기록상 피고에게 유리한 갑 제2호증의 은행거래현황 조회 당시 이율인 연 7.1%를 적용금리로 본다)와 연 19% 중 높은 금리인 연 19%가, 2011. 12. 29. 이후에는 위 적용금리에 연 9%를 가산한 연 16.1%와 연 17% 중 낮은 금리인 연 16.1%가 각 적용된다.

마. 2015. 12. 11. 현재 연체이자 합계는 134,672,521원[= 2010. 12. 23.부터 2011. 12. 28.까지(371일)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31,332,939원(= 162,243,198원 × 371일/365일 × 0.1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011. 12. 29.부터 2015. 12. 11.까지(1,444일) 연 16.1%의 비율로 계산한 103,339,582원(= 162,243,198원 × 1,444일/365일 × 0.16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96,915,719원(= 162,243,198원 134,672,52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2,243,198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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