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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2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 다중주택’ 의 건축은 당연히 허용되고, 시ㆍ군이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도 허용될 수 있음에도, 남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2015. 10. 8. 자 남양주시 고시 제 2015-256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을 통하여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 다중주택’ 의 건축을 금지하고 ‘ 다가구주택’ 의 건축을 1 필지 당 2 가구로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 한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처럼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시ㆍ군의 조례로서 불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4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고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토 계획법 상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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