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2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 다중주택’ 의 건축은 당연히 허용되고, 시ㆍ군이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도 허용될 수 있음에도, 남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2015. 10. 8. 자 남양주시 고시 제 2015-256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을 통하여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 다중주택’ 의 건축을 금지하고 ‘ 다가구주택’ 의 건축을 1 필지 당 2 가구로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 한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처럼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시ㆍ군의 조례로서 불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4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