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1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5. 12. 11. E 명의로 2015.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4. 11.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5.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4. 13.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아 그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13.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가등기는 C와 E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실제 채권자인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E에게 가등기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C와 피고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