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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5290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3. 자기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 D, E에게 양도하였고, 2010. 9. 30.경부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4. 9. 29. 기준 체납액 합계가 377,942,69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위 체납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0. 11. 1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0. 11. 30.부터 2011. 5.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5. 27. 또다시 2015. 5. 30.부터 2015. 11.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1, 4, 2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등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음식점 영업 이외에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없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였던 것은 주로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이전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단기간 다녀온 것일 뿐이며, 고령이고 대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원고의 처 F가 2010. 5.경 이후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여 머물며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가) 1938년생인 원고는 처 F와의 사이에 자녀 2명(G-1969년생, H-1975년생)을 두고 있는데, F와 G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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