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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6809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9. 현재 국세 1,093,158,1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포천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2016. 9. 28. 원고가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3. 22. 출국금지기간을 2017. 3. 28.부터 2017. 9. 27.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2017. 3. 22.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없고, 가족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체납된 국세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9. 국세청(포천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출국금지기간 : 2016. 9. 28.부터 2018. 3. 27.까지)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7. 9. 29.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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