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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다220846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자재가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사후정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과 정산합의에는 원고와 피고가 일단 이 사건 자재의 계약금액 감액에는 합의하되, 그 감액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객관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보기로 하는 이의유보에 관한 합의가 부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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