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70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7:40경 익산시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마침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녀의 불륜 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4kg짜리 아령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변사현장 주변 주민 언동), 내사보고(변사자에 팬티를 입혔다는 A 진술),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내사보고(A으로부터 연락받은 시각 정정), 내사보고(용의자 A의 행동에 대한), 내사보고(D아파트 CCTV 녹화화면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내사보고(변사자의 남편 A의 행적확인 및 CCTV 화면 캡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부검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 압수경위), 수사보고(전북대학병원 부검의사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2쪽)
1. 검증조서, 참고인 A 면담 결과서
1. 시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