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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4고단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북 옥천군 E 등 7필지에서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여름경 허가구역 외의 산지인 F, G, H, I, J 등 5필지 3,441㎡에서 산지를 절개하여 경사면,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지적 및 구적용지도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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