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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8 2016가합6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원창유통...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원료육대금 40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던 무렵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이 원고에게 피고 A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자신의 개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대표자인 B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4. 육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2013. 6. 5.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원창유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창유통’이라 한다)의 미지급 원료육대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원창유통의 경우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6.까지, 피고 A의 경우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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