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2. C로부터 아산시 D 대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C 소유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 상태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8.23㎡가 있고,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다용도실 59㎡(주택 약 56㎡, 다용도실 약 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08. 7. 13.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4.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7. 12.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3.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다음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1. 9. 2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10. 5.경 원고에게 위 다.
항의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됨을 확인하고, 만약 이 사건 건물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면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2018. 2. 1.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