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3-3번지에 있는 신세계프라자 지하주차장 내 지하 3층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건물 내 지하1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