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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21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4. 8. 13.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전자동 ABS Anti-lock Brake System 도금장치의 설치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26. E에게 위 공사를 대금 29억 6,000만 원, 기한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가 2015. 3. 30.에야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자 피고는 2015. 8. 19. E와 지체상금 명목으로 대금 중 10%에 상당한 296,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되, 추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포기할 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후 E에게 나머지 대금 26억 6,400만 원 = 29억 6,000만 원 - 296,000,000 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E는 피고를 상대로 위 유보된 미지급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94 를 제기하여 2017. 6. 15.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385 계속 중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2390호로 피고의 E에 대한 위 항소심 사건에 기하여 지급받을 판결금 내지 조정금 중 227,489,354원 상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 25. E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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