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D' 명의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9. 경 위 편의점에서 점 주인 E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이력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D’, ‘F’, ‘ 경기 안산시 G, 103호’, ‘H’, ‘ 송 담 대 휴학 3월에 서울 예대 편입 중, 성포동에서 편의점 근무 춘천 이기자 군대 다녀옴( 군 필)’ 이라고 기재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력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9. 20. 00:35 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서 현금 20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이력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