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82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280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280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