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141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564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