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 공용계단을 올라가 그녀의 집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에 먼저 들어간 뒤, 계속하여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양어깨를 집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첨부 보고)

1. 의사 J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가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11. 14. 19:00경 퇴근 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K을 만나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