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2고정16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측량관계로 피고인과 지적공사 직원 등이 E의 집 담을 넘어 들어와 빨래줄을 끊고 화분 등을 임의로 치운 것에 대해 E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등과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F(여, 58세)이 위 장소에 나타나자 일전에 측량기사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온 것 등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 팔아먹고 사는 년아, 보지를 째 버릴라, 씹 한번 하자, 안주면 목을 쳐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