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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3402
부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12. 30. 피고로부터 F병원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서 피고에게 2,5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 20.부터 2017. 12. 20.까지 매월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H, A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E, H, A은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0년 제723호로 이러한 내용 및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기하여 2011.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3580호로 A의 D종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301,720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3. 11. D종중에 송달되었다.

1. 채무자(A,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4. 12. 1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4. 12. 12.부터 2015. 1. 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5. 1. 8.부터 2015. 1. 22.까지로 한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5. 2. 2. 14:00 수원지방법원 311-2호 법정으로 한다.

다. A에 대하여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중인 2014. 12. 29. 회생법원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금채권 2,520,000,000원, 2011. 1. 20.부터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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