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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을 절감하고자 차명계좌 임대를 받는다.

단기간 3일 사용하며 이용료는 일시 급으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52 경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부산 광역시 수영구 E에 있는 F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영장집행 회신( 새마을 금고)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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