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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7. 09:42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 사우나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관 톨게이트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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