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자 2011타채41504 결정
[주식양도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자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자신청은 이유 있다.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