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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은행, 더 쉽고 더 빠르게 200~3,500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및 국세청 납부 비용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000원, 같은 계좌로 1,400,000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9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05경 불상지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1,400,000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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