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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현금카드 16장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9.경 성명불상의 공범(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는 2014. 12. 18.경 피고인 A로부터 “돈세탁을 하는데 운전을 해 주고 일을 도와주면 일당 1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돈을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전화금융사기

가. 사기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발급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2. 17. 12:54경 G 명의의 신협계좌로 96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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