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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8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택배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명의자와 통화 관련), 계좌추적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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