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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7일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7.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의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속초시 일원에서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낙찰금을 써 내면서 그달의 곗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가입하였던 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도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E 해수공급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만간 그 사업권도 잃게 될 처지였으며,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나 모아 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곗돈 명목으로 1,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19일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의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속초시 일원에서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낙찰금을 써 내면서 그달의 곗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가입하였던 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도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E 해수공급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사업권을 잃어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나 모아 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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