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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124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3. 14:5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62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여, 41세)를 다른 주민에게 험담하고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우측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력행위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3세)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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