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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11. 1.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생선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수협통장 각 1개, 롯데신용카드 1장, 온누리상품권 2매(5,000원권, 10,000원권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 18:2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맥주 2병, 새우깡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점원에게 제시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 22:18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사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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