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부터 23:50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애완견에게 안주를 주었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술이나 마시고 가지 뭐 하러 개한테 이런 것을 주었느냐”라며 핀잔을 받자 화가 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술값을 줄 수 없다”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더욱 격분하여 “정말 추접스럽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를 하고 정말 좆 같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을 휘저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그곳 손님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9.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그곳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튀어 오르게 하여 위 H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