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5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23:20경 광주 서구 E, 7층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던 피해자 G(29세)과 그 일행이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끝에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며,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볼 부위 및 뺨 부위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