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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578
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C...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불교 전문 언론사인 D회사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는 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11. 2. 설립된 회사이다.

E종교단체(이하, ‘E종교단체’이라 한다)은 2015. 11. 4.경 F와 G 등을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해하는 악성 언론사로 규정하고, 이후 F와 G에게 취재지원중단 및 취재거부를 통보하였다.

이에, F와 G, 원고를 포함한 불교 언론사 관계자들이 ‘H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2016. 2. 24. 그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가 ‘E종교단체 I 집행부의 언론탄압 원인과 목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피고는 위 H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다음날인 2016. 2. 25.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J) 오피니언 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제목 : K 내용 : 2월 24일 교계 일부 재가단체를 중심으로 한 H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E종교단체이 인터넷매체인 ‘G’과 ‘F’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거부광고 게재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E종교단체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발제자들이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의 역할과 자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역시 언론인의 입장이기에 백번 공감이 가야 정상이겠지만, 공청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공감보다 씁쓸함이 더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E종교단체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한 두 매체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잘 수행했기에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논리였다.

더욱이 발제자들은 두 곳 외의 다른 불교계 언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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