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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676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울산 F 오피스텔(명칭변경 전 G건물,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피고 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피고 E은 피고 D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상담 업무 담당자이었다.

나. 피고 B, C는 2016. 4.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여 피고 D, E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 E과 분양상담을 거쳐 피고 B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1억 3,3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6. 7. 15.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분양대금은 일시금 납입조건으로 8,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위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주식회사 H는 원고에게 입금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입금확인서에는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선분양대금으로 해당호실의 분양금 일시불 완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H는 2016. 5. 19. 원고에게 '2016. 7.월초 분양예정이나 2개월 이상지연 또는 사업무산시 계약금과 그에 따른 위약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즉시 반환키로 하며,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강제집행력을 행사한다

'는 확인조항을 기재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사업은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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