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2,51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는 안동시 D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8.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상담사로서 E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분양상담을 받고 2016. 6. 1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제128호에 해당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257,370,000원에, 제129호에 해당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250,77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제1조 제1항),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납부하되,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산정하며(제4조 제2항),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및 공과금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항). 2) 원고는 제1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피고 B에, 2016. 6. 15. 계약금 25,737,000원을 지급하였고, 안동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안동중앙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2,948,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128,685,0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