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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132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8,033,918원 및 그 중 160,847,480원에 대하여는 2008. 5.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서울 마포구 F, G 지상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7. 4.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707호(합병 전 제615호, 제616호, 이하 합병 전, 후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제707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461,016,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구 주식회사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SBI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그 대출이자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구 주식회사 하나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581201-01-254977)로만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69,152,520원을 하나다올신탁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 5. 31.경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그 중 17,186,438원이 선취이자 등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212,813,562원이 하나다올신탁 계좌에 중도금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잔금 160,847,480원을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 입금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다.

입금확인서 일금: 일억육천팔십사만칠천사백팔십원 160,847,480 상기금을 H아파트 제707호 잔금으로 수납하며 추후 신탁사에 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인감 첨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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