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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125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5. 11. 20.경 피고에게 금 6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부행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측에게 급부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입금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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